신종 저울치기 수법 민어 속에 벽돌넣어 무게 측정

말세 이야기|2021. 3. 2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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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에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은

보통 무게(1kg)로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수산물 판매업자가 SNS로 민어를 판매하면서

벽돌을 넣어 무게를 불려 판매하는 사기행위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합니다.

 

 

 

지난 5일 수산물을 경매하는 전남 목포의 한 위탁 판매장에서

한 판매자가 큰 민어가 담긴 바구니에 무언가를 올려놓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구멍이 뚫린 빨간 벽돌이었습니다.

민어에 넣은 빨간 벽돌은 2개로 민어의 무게가 순식간에 올라가고,

판매자는 무게가 올라간 민어와 저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SNS에 직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였습니다.

 

< 출처 - MBC 뉴스 >

 

 

당시 민어의 가격은 1kg당 \ 20,000원대 후반으로

이 판매자는 16kg짜리 대형 민어를 판매한다면서 \ 459,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민어의 실제 무게는 10kg에 불과했습니다.

10kg짜리 민어가 16kg으로 불려 판매되었던 것이었습니다.

 

< 출처 - MBC 뉴스 >

 

 

이렇게 대놓고 무게 속이는 행위(저울치기)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이를 보다못한 다른 상인들이 CCTV를 찾아내어 부정행위를 밝혀냈습니다.

목포수협은 해당 판매자에게 15일의 자격정지와

판매장 사용정지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기행위를 이렇게 가벼운 처분으로 끝내기엔 좀....

 

< 출처 - MBC 뉴스 >

 

 

예전에 어느 유투버가 수산물 판매업자의 이런 꼼수를 찾아내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게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일들은 예전부터 빈번했었고,

문제가 커지자 수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는 등 단속을 벌여왔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몇몇 일부 비양심적인 판매자들로 인해 부정적 행위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게 되었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성수기를 맞이하는 수산업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성수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이 늘어만 가고 있다합니다.

어느 몹쓸 판매자의 행위로 인해 많은 선량한 판매자들까지 

피해를 보게 하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로 단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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