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코로나 의무검사' 결국 철회
서울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 했다가 결국 철회했습니다.
'외국인 차별'이라는 문제로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확산을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라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코로나를 옮기는 감염체로 느껴져
'외국인 차별'로 받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논란이 된 외국인 의무검사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협박스러운 행정명령을 내렸고, 행정명령 이후 이틀동안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무려 1만 573명이나 되었습니다.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때아닌 인파가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왔다가 코로나를 옮아가겠다는
지적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논란이 된 것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특정 인물들을 지적하면서 코로나 검사를 의무로 받으라고
하였기에 마치 외국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는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많은 외국인 교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서울대는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행위이니 즉시 철회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하였고,
주한 영국대사는 SNS에 공개적으로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이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로 이어질수 있기에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의무검사는 차별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버티고 있던 서울시는 결국 이틀만에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대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의무검사를 유지하고 있고,
대신 검사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신규채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은 보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국가로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이라는 이유로 외국인들을 마치 코로나를 옮기는 감염체로
오해시킬수 있는 그러한 단어 사용이나 행정명령을 하는 것은
외국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을 인종차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차별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든 어디든 어떠한 조치나 행정명령등을 발표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서울시의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의무검사 행정명령조치는
세계에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사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말세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선구마사 첫 방송 후 중국풍 논란에 국민청원까지 등장 (0) | 2021.03.23 |
---|---|
신종 저울치기 수법 민어 속에 벽돌넣어 무게 측정 (0) | 2021.03.22 |
별점거지 별점테러 별점리뷰 악용사례 심각성 (0) | 2021.03.18 |
허점투성이인 네이버 MY플레이스 영수증인증리뷰 (0) | 2021.03.17 |
국민영웅 마라토너 이봉주 심각한 투병 근황 (0) | 2021.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