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무죄 태국판 유전무죄

말세 이야기|2020. 7. 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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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 군입니다.


1988년 10월 우리나라에 '지강헌'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강헌'이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유명한 말이 있는데

'유전무죄 유전무죄'

즉,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인데, 워낙 유명한 사건이다보니 영화 '홀리데이'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태국판 '유전무죄'라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판 '유전무죄'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스포츠 음료 '레드불'의 창시자의 손자라고 합니다.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8년전인 2012년 '레드불'창시자의 손자가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을 치어 사망하게 만들고 도망을 쳤는데 태국 경찰과 검찰이 대놓고 봐주기 결정을 하면서 태국판 '유전 무죄' 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사진출처 - MBC 뉴스캡쳐 >



'레드불' 창시자의 손자는 음주 후 자신의 '페라리' 스포츠카를 몰고, 방콕 시내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몰다가 경찰관이 타고 있던 경찰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당시에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5%로 법적 허용치를 초과하였다고 합니다.


< 사진출처 - MBC 뉴스캡쳐 >



차량에 치인 경찰관은 피를 흘리며 도로에 쓰러져 있었으나 결국 이 경찰관은 숨지게 됩니다.


< 사진출처 - MBC 뉴스캡쳐 >



'레드불' 창시자의 손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을 치고 스트레스를 받아 술을 마신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태국 경찰을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사진출처 - MBC 뉴스캡쳐 >



'레드불' 창시자 손자는 결국 사고 직후에 보석금으로 1천 9백만원을 내고 석방되었는데, 이 후 해외로 나가 약 8년동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합니다.

숨진 경찰관의 유가족은 '레드불' 창시자의 손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석방이 된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고 합니다.

즉, 공소시효가 아직 7년이나 남았는데도 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석방해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 사진출처 - MBC 뉴스캡쳐 >



그런데 지난달 태국 검찰은 '레드불' 창시자 손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태국 검찰총장이 '레드불' 창시자 손자인 '오라윳'을 기소하지 말라는 최종 명령을 하였다는 겁니다.


< 사진출처 - MBC 뉴스캡쳐 >



석방 이후 '레드불' 창시자 손자는 해외로 도피하는 기간 동안 아부다비를 방문해 레드불이 후원하는 자동차 경주대회를 관람하고, 일본과 이탈리아에서 스노우보드를 즐기는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전해져 많은 태국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는 '유전무죄'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 사진출처 - MBC 뉴스캡쳐 >



이러한 '유전무죄'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레드불'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코로나 19로 인한 반정부 집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전무죄' 사건으로인해  더 큰 반정부 집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사진출처 - MBC 뉴스캡쳐 >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자 결국 태국 총리는 진상조사를 지시하였고, 태국 의회도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나라든 돈이 많으면 의식주 뿐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나 상처를 주어도 모든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같은듯 합니다.

또한 예나 지금이나 역시 돈!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될 듯 싶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발전되어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사실들이 전세계로 전파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리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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