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편의점 점주들 분노
오늘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시급 9,160원으로 1만원에 못미치는 금액이 결정되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노동자들은 양측으로 나뉘어 온도차를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과정을 거쳐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보다 5.1% 오른 금액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코로나19의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9,160원으로 최저임금 시급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결정이 발표되면서 노동계는 두갈래로 나뉘어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부족하지만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만원이 안되는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규정을 하고 이에 따라 하반기에 강도높은 투쟁을 할 것으로 예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임금인상에 대한 부족함을 표출하는 노동계가 있는 반면에,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과 같이 직원보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결정에 대해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르바이트에게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포함하면 이미 1만원이 넘는
시급을 주고 있는데, 5.1%나 인상을 하게 됨으로써 내년에는 아르바이트 인원이나 시간을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인데,
식품원자재의 인상 소식에 연쇄적으로 모든 재료비등이 인상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텐데,
최저임금까지 인상하게 되면 장사를 하지 않는것보다도 못하게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이 되어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인상되면,
많은 아르바이트 자리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줄어든 자리는 무인 결제시스템이 대신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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