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견인조치 시작

슬기로운 말세 생활|2021. 7.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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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하지만 편리하게 이용하고서 아무곳에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량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인도위에 세워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불법주정차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 15일부터 단속, 견인료 4만원

서울시는 성동, 송파, 도봉, 영등포, 동작구 등 6개 구에서 시작으로

15일부터 도로 및 보도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19개 구에서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인데요.

전동킥보드가 견인되면 전동킥보드 주인에게 견인료로 4만원이 부과되고,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개인 전동킥보드를 아무곳에나 방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공유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유전동킥보드를 불법주정차할 경우 일단 해당 전동킥보드 사업자에게 

견인료 등이 부과되고, 사업자는 견인료를 이용자에게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기에

공유전동킥보드 이용자들도 사용후에는 주정차에 주의해야 할 듯 합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로 가장 불편이 많은 곳으로

△차도,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레비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 조치할 계획이며, 이 외의 일반보도 위에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민원신고 접수 후 3시간의 유예시간까지 주인 및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수거할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정차로 불편을 겪을 경우

신고 홈페이지(www.seoul-pm.com)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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