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신용카드 캐쉬백 제도 시행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신용카드 캐쉬백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캐쉬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캐쉬백 제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일정 %를 캐쉬백으로 돌려주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사용한 금액의 10%만큼을
다음달 카드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금액이 100만원이었다면,
8월에 153만원을 사용하게 되면 2분기 월평균 100만원의 3%인 103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다음달에 카드 포인트로 돌려받을수 있게 됩니다.
◆ 캐쉬백 시행기간 과 지급한도
8월부터 3개월간 시행되며, 1인당 월 한도 10만원, 3개월간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카드 제한
카드는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명의로 된 신용, 체크, 직불카드 등이 해당되고,
각종 페이 사용액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현재 검토중입니다.
◆ 여러개의 카드 사용시?
카드를 여러장 사용하여도 명의만 같으면 상관없고, 사용액은 전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단, 주된 사용카드를 하나 정해주어야 하며, 주된 카드로 캐쉬백이 지급됩니다.
◆ 사용제외 판매처 및 판매물품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매장, 유흥업소, 차량 및 가전, 휴대전화 등은 제외됩니다.
(단,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가능 , ex - 스타벅스 )
◆ 환급 받은 캐쉬백은 현금 전환 가능?
현금으로 전환은 불가능하고, 대신 포인트 사용처 제한은 없고, 유효기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침체된 내수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신용카드 캐쉬백 제도를 시행하게 될 예정인데,
한편으로는 30만원어치 포인트 캐쉬백 받자고 많은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결국 소비는 본인 판단하에 유용하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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