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심신미약으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다.

말세 이야기|2020. 6. 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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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군입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에게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 되었었는데 오늘 치뤄진 2심 재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범죄 당시에 조현병과 망상증이 있었다는 안인득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신미약'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재판결과가 되는듯 합니다.




경남 진주에서 지난해 4월 중순에 '안인득'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웃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치는 극악무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MBC 뉴스 캡쳐 >



당시 이 사건은 매우 잔인한 사건으로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안인득'은 사형 선고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MBC 뉴스 캡쳐 >




오늘 치뤄진 2심 재판에서는 범행 내용을 보면 사형선고가 맞지만,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때에 안인득에게는 당시 범죄행위를 할때에 조현병이 있었고,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안인득'에 대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 MBC 뉴스 캡쳐 >



지난해 국민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시민배심원단 9명 중 7명이 안인득의 '심신미약'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었고, 당시 재판부에서도 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사형을 선고하였는데요.


< MBC 뉴스 캡쳐 >



안인득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게 되고, 결국 2심 항소심 재판에서는 안인득의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1심에서 선고되었던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낮게 판결된 것입니다.


'안인득'은 1심 선고때 고함을 지르는등 난동을 부렸던 행동과는 달리 2심 판결 후에는 아무런 반응없이 법정을 퇴장했다고 합니다.


< MBC 뉴스 캡쳐 >



2심 항소심 판결이 나고,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재판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한동안 눈물을 쏟아내었다고 합니다.


< MBC 뉴스 캡쳐 >



어느정도는 예상이 되었던 결과인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루진 날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문민정부 때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교수형을 집행한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그 후로는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는 사실상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형폐지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최종 사형판결이 나면 사형집행을 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인권위원회라든가 여러가지 사회적 이슈로 인해 섣불리 사형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사람이 사람을 판결함으로써 잘못된 판단으로 무고한 사람을 사형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요.




요즘들어 사회적으로 싸이코패스같은 무서운 범죄들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치안유지가 좋다고 하지만 점차 늘어나는 범죄를 보면 꼭 치안이 좋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확실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는데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형에서 무기징역 등으로 감형하여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내는 세금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편안하게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 서울역 묻지마 폭행의 범행자도 구속되었다가 이런저런 사유로 풀려났다가 바로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보면 씁쓸해집니다.

가해자의 부모들은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하였다하여도 감옥에 보내기 싫으니 병원에 넣어 정신병, 조현병 진단결과를 받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실제로 조현병이 있다하여도 그런 사람을 사회에 보내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맨 사람을 사회에 풀어놓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극악무도한 범죄가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범죄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없이, 그리고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이는 우리나라에서 피해자로 사는 삶은 끔직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가와 생활터전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2020/06/03 - [말세 이야기] - 서울역 묻지마 폭행의 폭행범이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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