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전동킥보드 관련 법 개정
슬기로운 말세 생활2021. 4. 1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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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
전동킥보드 관련 전동으로 달리는 이동수단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전체적으로 강화되는데 특히 전동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이용에 불편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편리한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걸어가기에는 애매한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편하게 빠르게 이동하는 도심의 이동수단으로 인기가 좋은데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자 그만큼 관련 사고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인도, 자전거전용도로, 차도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하여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을 전면 개정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아래 개정되는 부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 탑승을 금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에 2명이서 타는 학생들이 꽤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법이 개정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구입한 원동기면허가 없는 분들(학생)은
전동킥보드가 애물단지가 되는것은 아닌지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13일 법이 개정되는 날!
여러 에피소드가 나올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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