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파일 불법배포 공익신고 포상제도 실시

슬기로운 말세 생활|2021. 1. 1. 23:56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H' 군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두 밝은 얼굴을 내밀고 다닐수 있는 

한해가 되시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2021년 첫날을 맞이하여 한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포스팅해 봅니다.

바로 <영화파일 불법 배포 신고포상제도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영화의 인기는 문화와 인종을 추월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요즘은 개봉하는 영화를 극장뿐 아니라,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한 세상이 되다보니 그만큼 반세력적인 영향도 발생하는데요.

바로 불법으로 영화파일을 배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파일을 불법으로 배포하게 되면서 많은 영화계가 발전이 더디어지고, 손해가 막심해지자 영화파일을 불법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지난 30일부터 공익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고방법 이외에도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단속등을 벌여왔지만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공익신고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포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보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은 최대 2억원까지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신고자의 신변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생길것을 대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여러 제도를 통하여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도 신고자가 자신의 이름이 밝혀질 것을 꺼린다면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신 공익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저작권 분야의 침해에 대한 공익신고가 도입되었기에 앞으로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 공정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창작자의 권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영화파일 불법배포에 해당되는 것은 

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자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으로 게시 또는 유통을 방조한 행위

▶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 비공개 누리소통망(블로그, 카페, 밴드 등)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

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씨앤케이 미니 빔프로젝터, RnK72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 12g x 320p + 화이트골드 커피믹스 11.7g x 20p, 340개



2020/12/27 - [슬기로운 말세 생활] - 2021년부터 병무청 신검시 채식주의자 표시란 신설

2020/12/26 - [슬기로운 말세 생활] - 2021년이 되면 달라지는 7가지

2020/12/17 - [말세 이야기] - 겨울철 캠핑 사망사고 증가

2020/12/01 - [말세 이야기] - 안내견 출입거부한 롯데마트 불매운동 확산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