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출입거부한 롯데마트 불매운동 확산

말세 이야기|2020. 12. 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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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 군입니다.


얼마전 롯데마트에서 시각장애인 예비 안내견과 퍼피워커에게 출입을 저지한 일이 점차 롯데제품 불매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측에서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시건은 뉴스에도 보도되는등 점차 커지자

롯데제품을 불매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롯데마트점은 잠실점으로

원래는 안내견 출입을 허가했지만 마트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비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다닌다'는 컴플레인을 걸자 롯데마트 직원이 안내견을 데리고 있던 퍼피워커에게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나가라'며 고함을 친 것 사건입니다.


문제는 롯데마트 입구에서는 출입을 승인해 줬는데 중간에 다른 손님들의 항의로 다짜고짜 나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직업상 고객의 항의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에는 고성을 높여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출처 - MBC 뉴스 캡쳐 >



이러한 일들이 알려지자 롯데마트측에서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롯데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출처 - MBC 뉴스 캡쳐 >



하지만 롯데마트 잠실점만의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롯데 매장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주장들도 하나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출처 - MBC 뉴스 캡쳐 >



< 비장애인인 퍼피워커 >

보통 안내견은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어린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퍼피워커'라는 어린 안내견을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자원봉사자들인데요.

우리들은 보통 안내견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시각장애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퍼피워커'들은 여러가지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퍼피워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장애인 복지법관련 조항들을 캡쳐해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해서라도 안내견 훈련 및 자신은 훈련자원봉사자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인데요.


< 출처 - MBC 뉴스 캡쳐 >



장애인 보조견이라는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은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에 제약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혹 버스나 지하철에서 덩치 큰 안내견을 보고 놀라는 시민들이 종종 있지만 안내견이 착용하고 있는 조끼를 보면 '장애인 안내견'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

(예쁘다고 귀엽다고 만지거나 먹이를 주시면 안됩니다.)


< 출처 - MBC 뉴스 캡쳐 >



< NO + LOTTE >

이러한 사실을 모를일이 없는 대기업인 롯데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지는 않았을것 같고, 여러가지 상황들을 보면 해당 직원의 응대가 부적절했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은 롯데 제품을 구입하지 말자는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출처 - MBC 뉴스 캡쳐 >



해당지역의 구청인 송파구청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사례에 과태료 200만원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롯데마트측에 부과를 할 것인지 해당 직원에게 부과할 것인지를 내부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장애인 복지법 제 90조 내용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 90조>

장애인 복지법 제 90조에 의하면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출처 - MBC 뉴스 캡쳐 >


이번 사건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된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장애인은 우리 가족 또는 내가 될수도 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이러한 일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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