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2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으로 달라지는 것들

말세 이야기|2020. 10. 11. 22:14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H' 군입니다.


오늘 오후 정부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내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하였지만 그런 우려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하루 두자릿수의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어 어느정도 코로나19 확진을 잡았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듯 합니다.

내일 12일부터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조치가 시작되고, 적용되는데요.


오랜만의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이다보니 어떠한 점들이 달라지는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된 것은

▶ 일일 확진자가 50명 미만이고,

▶ 집단 발생이 감소되거나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

▶ 깜깜이 감염경로 환자 발생이 5% 미만,

▶ 방역망 내 관리비율이 증가 또는 80% 이상이 되었을때 입니다.


집합, 모임, 행사 

  가능 ( 스포츠 행사 및 종교대면 행사 제한적 입장 )

 다중이용시설 이용 

  허용 ( 시설 방문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필수 ) 

 학교 및 유치원

  등교 수업, 원격 수업 병행 실시

기업 출근 및 근무 

  유연, 재택근무 



스포츠 관람 경기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일 때에는 TV로만 스포츠 관람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하 조정이 되면 직관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수용가능 인원의 30%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관중 경기는 정말 보는 이들이나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나 서로 힘빠지는데 내일부터는 좀 더 활기찬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듯 합니다.




◈ 종교 대면 예배 허용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면서 대두되었던 종교 대면 예배!

특히 기독교의 대면 예배가 정부의 방침과 부딪치면서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면 종교 대면 예배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스포츠 관람경기와 마찬가지로 수용가능 인원의 30%만 입장이 가능하고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외에 식사나 소모임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조정이 되어도 금지 유지가 됩니다.




◈ 다중이용시설 허용 

많은 인원들을 수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을 허용하되 핵심 방역수칙인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간 거리두기는 준수하도록 의무화 됩니다.

또한 전시회, 박람회, 콘서트 같은 곳도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허용됩니다.


우려되었던 추석연휴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이 안정적으로 잡혀가고 있다보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단풍구경이나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들이 남아있고, 현재도 주말이면 백화점이나 마트에 점차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기에 언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코멧 일회용 마스크, 화이트, 50개입    탐사 퓨어 핸즈 에탄올 70% 손소독제, 50ml, 3개입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