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문틈에 옷이 끼어 초등생 참변

말세 이야기|2022. 1. 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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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학원차 문틈에 옷이 끼어

끌려가는 바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25일 오후 4시 10분 무렵.

제주도에서 학원을 마치고 학원차량을 이용해

집에 귀가하던 9살 A양이 타고 온 학원차량에서 내릴때

문틈에 옷이 끼여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학원차량 운전자는 아이가 문틈에 끼인줄도 모르고

문이 닫히자 마자 바로 출발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A양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 출처 - SBS 뉴스 ]

 

 

사고 당시, 해당 차량은 A양을 메단채 5m 정도

더 달려나간 후에서야 멈춰섰다고 하는데요.

사고 차량에는 운전자 이외에 보호자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일명 '세림이법'인 도로교통법 53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며,

보호자가 없을시 운전자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에는 동승자가 없었고,

운전자가 어린이 하차 후 제대로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을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출처 - SBS 뉴스 ]

 

 

경찰은 해당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해당 학원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까지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기 않아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잃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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