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해외직구 불법판매 기승

말세 이야기|2022. 1. 1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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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처럼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이르면 1월 14일쯤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배포가 되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인터넷으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이트가 등장하여 당국에서는

문제의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였다고 합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해외직구'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몰누피라비르'로 검색하면

마치 쇼핑몰처럼 2개의 제품이 검색되고 판매 가격 나옵니다.

 

[ 출처 - SBS 뉴스 ]

 

 

이 사이트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 판매하고 있는

'라게브리오'라는 복제약은 실제로 확인이 되지 않았고,

만약 복제약이 맞다하여도 국내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국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기에 사용이 금지된 약품입니다.

국내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현재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유일합니다.

 

[ 출처 - SBS 뉴스 ]

 

 

이렇게 식약처의 승인이 되지 않은 약품을 

팔거나 광고를 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약품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것도 위법이 됩니다.

 

[ 출처 - SBS 뉴스 ]

 

 

보건당국은 안전성이나 품질검증이 되지 않은

약품을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고, 판매자 정보 등을 자체 조사한 후,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제의 판매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하였는데요.

 

[ 출처 - SBS 뉴스 ]

 

 

코로나 치료제가 급한 건 모두가 공감하지만

이번주에 국내에 보급이 될 치료제를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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