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0일부터 전동킥보드 처벌수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말세 이야기|2020. 11. 2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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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 군입니다.


올해는 전동킥보드의 인기가 꽤 좋았던 한해인듯 합니다.

중단거리를 이동할때에 대여서비스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교통체증이란 것이 없으며, 무엇보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꺼려지는 상황에서 더욱 인기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인기만큼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바로 사고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나이를 만13세 이상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인도뿐 아니라 도로에서도 안전보호장치 없이 위험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긴장하게 만드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음주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경찰에서는 전동킥보드까지 음주단속 대상으로 정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달인 12월 10일이되면 이 또한 음주단속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10일이 되면 전동킥보드 처벌기준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 출처 - MBC 뉴스캡쳐 >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줄어들어서인지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로인해 윤창호 법을 비웃듯 음주운전으로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건들이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최근 경찰에서는 음주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미리 단속을 하겠다고 알리는데도 많은 분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들도 음주단속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만취 전동킥보드 운전자들 몇몇도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 출처 - MBC 뉴스캡쳐 >



만취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을 단속하게 된 이유로는,

전동킥보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 400건이 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망자들도 속출했습니다. (작년은 8건)

그 중 만취 전동킥보드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전동킥보드 운전자들도 음주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 출처 - MBC 뉴스캡쳐 >



자동차 운전과는 다르게 음주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사물분별 및 판단, 식별 그리고 몸의 균형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또한 안전보호장비인 헬멧을 착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출처 - MBC 뉴스캡쳐 >



또한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헤집고 다니는 전동킥보드는 보행자들에게 매순간 놀라게 되는 상황들이 빈번해집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법적 제한과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법한데요.


오히려 법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달인 12월 10일이 되면 전동킥보드 관련 법은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12월 10일 개정 

 만취운전으로 

운전시

 면허취소 및 입건 

 범칙금 3만원

 무면허로 

운전시

 형사처벌 

 < 합법 > 이니까 

면허없어도 됨


< 출처 - MBC 뉴스캡쳐 >



전동킥보드 관련 처벌이 이렇게 낮아지면 더욱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아질까 우려되는데요.

새로운 이동수단이 나오면 그에 맞는 규정 및 처벌법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법에 껴맞추기 식으로 진행을 하다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진듯 합니다.


< 출처 - MBC 뉴스캡쳐 >


지금은 코로나19와 겨울시즌으로 인해 야외활동이 주춤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날씨가 좋아지고, 코로나19가 종식이 될때쯤에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및 처벌에 대해 재고해봐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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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말세 이야기] - 늘어만 가는 전동킥보드 화재사건 불량배터리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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