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이내 근친혼 금지법은 위헌인가 합헌인가
안녕하세요.
'H' 군입니다.
얼마전 결혼한지 3개월 된 부부가 알고보니 6촌 지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하여 승소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8촌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8촌이내 근친혼 금지법이 과연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따지는 공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민법 제80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는데 결혼 후에 3개월만에 상대방에게서 6촌이라는 사유로 혼인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었고, 1심에서는 혼인 무효판결이 나고, 결국 2심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 출처 - MBC 뉴스캡쳐 >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혼인을 무효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8촌이내의 근친혼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3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은 4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계혈족이란?
자신과 피는 섞여있으나 직접 피를 준 사람이 아니고, 피를 직접 이어받은 사람도 아닌 가족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형이나 동생, 삼촌, 이모, 고모, 사촌 등이 해당됩니다.
< 출처 - MBC 뉴스캡쳐 >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근친혼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8촌이내 근친혼 금지법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는 A씨와 유전학적 측면에서 근친혼을 할 경우 유전적 질병 발생위험이 높다고 주장하는 법무부와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근친혼에서 낳은 자식은 유전적인 질병이 높은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8촌이내 근친혼 금지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죠.
< 출처 - MBC 뉴스캡쳐 >
하지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8촌이내 근친혼 금지법이 생물학 또는 유전학적인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오늘날 변화된 사회에 따라 이것이 부합되는지의 기준을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출처 - MBC 뉴스캡쳐 >
하긴 요즘 4촌까지는 얼굴을 알수 있지만 그 이상은 남남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나 이름조차도 알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러분은 6촌이상의 친척분들을 뵌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 출처 - MBC 뉴스캡쳐 >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열린 공개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판단을 내릴 예정이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 8촌이내 근친혼 금지법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면 우리나라 결혼에 대한 제제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궁금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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