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슬기로운 말세 생활|2022. 1. 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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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월 3일부터 식당과 카페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때에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021년 7월 7일 이후로 2차 백신접종(얀센은 1차)을

받은 분들은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3차 백신접종을 맞아야 하는데요.

아래 사진을 예로 들면 8월 4일에 백신 2차접종을 받으신분은

2022년 1월 31일까지 3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 출처 - SBS 뉴스 ]

 

 

만약 백신미접종자나 유효기간이 지난 분, 접종예외자분들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에 PCR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메시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음성판정확인서 없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1월 10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음식점이나 카페는 미접종자라도 혼자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SBS 뉴스 ]

 

 

한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효력이 유지된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QR코드 확인시 효력이 유지된 사람들은 

'접종 완료자 입니다.'라고 음성이 나오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딩동'이라는 경고음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딩동' 소리가 들리면 다중이용시설 직원분은

해당손님의 PCR검사 확인서 등을 따로 검사해야 합니다.

 

[ 출처 - SBS 뉴스 ]

 

 

또한 청소년들도 방역패스가 도입되는데,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며,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월 24일까지 1차 백신접종을 맞아야

새학기 시작전에 2차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청소년에게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출처 - SBS 뉴스 ]

 

 

현재 3차 백신접종자가 2차 백신접종자 10명중 9명이

접종을 할 정도로 많이 접종을 받았는데요.

해외에서는 벌써부터 4차 백신접종까지 받는 나라가 나오고 있기에,

이러한 N차 백신 접종은 주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신 접종도 그렇지만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사회적 격리 또는 불이익으로

국민을 흑백으로 나뉘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와 확실하고 안전한 백신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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