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마비사태 요금감면으로 보상 결정
말세 이야기2021. 11. 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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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지난달 25일에 발생한 유무선 통신장애에 대해
KT 이용고객에게 요금 감면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달 25일 점심시간대 전후로 약 89분동안 발생한
KT 유무선 통신장애에 대해 KT에서는 KT이용고객 모두에게
장애시간 89분의 약 10배인 15시간의 피해보상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인과 기업 고객에게는 15시간의 피해보상을,
가장 피해가 많았을 소상공인들에게는 10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며,
무선 서비스에 태블릿PC와 스마트 워치도 포함됩니다.
또한 알뜰폰,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보상에 해당이 되는데,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요금에 보상금액을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 보상금액
하지만 15시간, 10일만큼의 보상금액은
개인이용자들의 월평균 5만원 요금제인 분들은 1천원 정도의 감면혜택이,
소상공인들은 월평균 2만5천원 ~ 3만5천원 인터넷 요금제를 적용할때
약 7~8천원정도의 감면혜택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 KT 이용자들 반응
하지만 개인이용자들 중에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으로 손해를 본 분들은
KT의 1천원 요금감면 혜택에 대해 손해에 비해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이라며
오히려 냉담한 역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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