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 중 산소통에 끼여 환자 사망사고 발생
자기공명영상법이라는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촬영은
강력한 자력을 이용하여 우리 몸의 단층 사진을 볼 수 있게 하는 첨단의학기계로
방사선을 방출하는 X-ray와는 달리 인체에 무해하며,
3D 영상화가 가능하기에 여러 각도의 영상으로 몸속을 들여다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MRI를 촬영하던 환자가 빨려들어온 산소통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8시 25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병원에서
환자 A씨(60)는 MRI를 촬영하기 위해 누워있었습니다.
의료진이 MRI를 작동하자 강력한 자력이 발생하면서
주변에 있던 산소통과 수레가 MRI기계로 달려들었고,
MRI기계를 부딪힌 후, 안에 있던 A씨에게 밀려들어가면서
A씨는 몸이 끼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MRI에 빨려들어간 산소통은
높이 128cm, 둘레 76cm, 무게는 10kg이 넘는 사이즈로
MRI로부터 불과 2m 정도 거리에 있던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적으로 MRI촬영을 할때에는 강한 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는 금속의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MRI 근처에도 금속 물체를
두지 않는데, 이날은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여 산소통을 뗄 수 없는 상태에서
MRI 촬영이 진행하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MRI 사고현장에는 CCTV가 없었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고경위와
의료진 과실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명확한 의료과실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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