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시작! 신청기간 및 대상은?

슬기로운 말세 생활|2020. 7. 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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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군입니다.


은행에 예금 및 적금 많이들 하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은행 예금 및 적금 이자가 솔솔해서 많이들 하고 계셨지만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때문에 이제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특별한 적금 및 예금 이벤트를 통해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지만 기껏해야 3~5%의 이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청년저축계좌> 인데요.

청년저축계좌는 지난 2020년 4월에 1차 모집을 시작하여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목돈 마련기회를 갖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2차로 청년저축계좌 모집을 갖게 되었다고 공지가 나왔으니 해당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에 신청해보셔서 목돈마련의 기회를 갖으시는 건 어떠실까 합니다.

그럼 본 포스팅에서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기간은 언제이며,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고, 기타 혜택 및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이란?

선정된 청년이 3년동안 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만기시 1,440만원( + 이자 )을 수령할 수 있는 저축으로 정부에서 월 3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목돈 마련하기 좋은 저축계좌입니다. 선정이 되었다하여도 3년동안 해야할 요건(미션)이 있기 때문에 3년간 꾸준히 조건을 맞추면 높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기간은?

→ 2차 모집기간 : 7/1(수) ~ 7/17(금) 까지

→ 소득재산 조사일  :  7/1(수) ~ 8/31(월) 까지

→ 가입 대상자 선정일  :  9/18 (금)


◈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 조건

나이 만 15 ~ 39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인 청년인 경우 가능합니다.

☆ 최근 3개월 ( 20.4 ~ 20.6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월 83만

8,597원 

월 149만

5,990원 

월 193만

5,289원 

원 237만

4,587원 


◈ 청년저축계좌 신청 장소

신청할 청년이나 그 대리인이 7월 17일 금요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가능




◈ 청년저축계좌 지원 요건

→ 3년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 1개 이상의 국가 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 (연 1회 / 총 3회) 이수

→ 사용 용도 증빙


◈ 청년저축계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통장 만기까지 지급 요건 미충족시

→ 연속으로 6개월동안 근로사업활동을 하지 않는(못하는) 경우

→ 연속으로 6개월동안 본인 적금을 미납시 

→ 지급해지시 사용 용도 미증빙시


◈ 그 외 Q&A

Q. 신용이 좋지 않은데 압류로부터 보호가 되는가?

A. 압류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압류 위험이 높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제도상 보장가구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 자녀 또는 배우자 등 )


Q.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통장을 해지해야 하는가?

A. 해지하지 않아도 되며,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개명, 이사 등 주요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지역자활센터 또는 시, 군, 구청에 변경요청 해야 한다.


Q. 본인 적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해지를 해야 하는가?

A. 해지 않아도 되며, 사전 중지 신청자에게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 중 총 3회에 한해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하다. 단, 중지되는 기간 중 정부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중지기간만큼 통장유지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Q. 본인 적금 미납한 개월만큼 다음 적립시 미납한 금액까지 추가적립해도 되는가?

A. 추가 적립은 불가능하다. 2배로 다음 차수에 본인적금을 적립해도 정부에서 적립되는 지원금은 해당 월에 대한 금액만 지원된다.





그 외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 및 보건복지부 누리집 ( http://www.mohw.go.kr/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또 이런 목돈 마련의 기회가 생길지는 미지수이니 해당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해보셔서 목돈 마련의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보도참고자료]_보건복지부&ldquo;청년저축계좌&rdquo;7월_17일까지_2차_모집한다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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