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민지원금 신청 9월 6일부터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지원받게 되는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이 9월 6일(월)부터 지급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정해지는데
1인 가구 기준 17만원 이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은 직장가입자 기준 외벌이 31만원, 맞벌이 39만원
이하여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국민지원금 신청은 다음주 월요일인 9월 6일부터~
9월 6일 첫 주에는 요일제로 신청을 접수받는데,
6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주부터는 아무때나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사용)
▶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고,
기간안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국가 및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 사용처
지급받은 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백화점이나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사용가능여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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