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시 해외여행 결격사유를 묻는 이유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자격조건들을 내세우는데
매번 단골멘트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해외여행과 관련없는 경우로 돌려묻는 것이라고 합니다.
직종에 상관없이 어떤 기업이든 심지어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도
기업에서는 회사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올린 채용공고를 보면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을 채용한다는 내용을 꼭 기재하는데요.
이런 내용의 글을 보는 구직자들은
'이 회사는 해외에 출장을 자주 가는가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직업인데도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이 꼭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러한 문구를 넣는 이유는 해외여행과는 상관없이 다른 목적으로 올린 경우인데요.
바로 '전과자'를 필터링 하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에 의하면 전과자는 여권 발급이나 출국이
금지될 수 있고, 외국에서도 전과자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해외여행 가능 여부로 기업에서는 전과자를 선별해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차라리 대놓고, 범죄경력을 물어보는건??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이력'을 민감정보로 분류하였기에
특수직이나 본인만 확인이 가능하기에 기업에서는 구직자에 대한 범죄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기업에서는 채용공고에 해외 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를 문구로 넣어
범죄 여부를 필터링 할 수 있게 됩니다.
¶ 만약 범죄 이력을 숨기고 입사를 하였다면?
실제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되거나 다른 이유로 범죄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직원에 대해 합법적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글로벌 시대이니 해외 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계신다면 '해외 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쉽게 보실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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