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유투브 구독자 1명만 있어도 광고 게재 꼼수
다음달 6월부터는 유투브에 구독자수가
1명만 있어도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나도 유투버가 되어 볼까?'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구독자 1명만 있어도 광고가 게재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슨 꼼수가 있는 것일까요?
한때 인기가 있었던 개그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
인기가 급락하면서 결국 방송이 폐지되었고,
그 많던 개그맨들의 앞길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유투브에 각자의 채널을 만들어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하여
더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개그맨들 뿐 아니라 이제는 일반인들도 유투버에 채널을 개설하여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유투브를 하는 이유는 자신만의 채널을 통해 영상을 보여주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광고 수익!
많은 사람들이 게재된 영상을 보고 자연스레 광고에 노출되면서 영상제작자인
유투버에게는 광고수익의 일부가 지급되는데 구독자 수가 많은 유투버는
엄청난 금액의 수익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으로부터 다이렉트로 광고비를 지원받고, 홍보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유투브를 하면서 자신의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붙게 됩니다.
구독자수가 1천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최근 1년간 영상 조회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되면 '유투브 파트너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자신의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고 일정 수익을 벌어들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달 6월부터는 구독자 수가 1명만 있어도,
자신의 영상에 광고가 게재될 수 있도록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기존 조건인 1천명 이상의 구독자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유투버들은
자신의 영상에 광고가 게재되어도 그에 따른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수익은 누구에게?
바로 유투브가 전부 수익을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유투브는 이렇게 광고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수 있게 되고,
또 다른편으로는 모든 유투브 영상을 볼때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를 보지않도록 하는 유료서비스인 '유투브 프리미엄'에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광고를 거부하고, 자신의 영상을 취미나 공익을 위한 의도로 올리는 분들의 영상에서도
앞으로는 강제로 광고를 보아야할 판입니다.
또한 앞으로 유투버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 원천징수도 이루어집니다.
구글에서는 유투버들의 수익금은 미국 세법상 로열티 지급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광고수익 뿐 아니라 멤버십, 슈퍼 챗과 같은 모든 수익금이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투버들의 수입에도 많은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투브 해? 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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