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상향
슬기로운 말세 생활2021. 5. 1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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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보다도 더 많이 부과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위반을 한 것보다 기존 2배에서 3배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차종 | 단속지역 | 과태료 | 자진납부시 |
승용차 화물차 4톤이하 |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 4만원 | 3만 2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9만 6천원 | |
승합차 화물차 4톤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 5만원 | 4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13만원 | 10만 4천원 |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렇게 과태료를 상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고가 바닥이 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국고 채우기를 시작하고,
모레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 및 PM 관련법 강화를 시작하여
위반시 과태료 부과로 연이은 국고 채우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은 가급적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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