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법안통과에 국민볼모로 반발하는 의사협회

말세 이야기|2021. 2. 2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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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 군입니다.

 

이달 26일부터 드디어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1년이 넘도록 코로나19 방역에 힘써가며

전국민들이 고난속에 살아왔는데요.

이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보는가 싶은 상황에서

의사협회는 개정된 의료법 국회통과에 

대해 반발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까지

언급하면서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인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대집 회장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면서 이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협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출처 - MBC 뉴스 >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을 볼모로 파업하는 행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8월에도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면서

총파업을 하였고, 정부는 결국 손을 들어버린 

상황이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고 있는 사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의사의 손길을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 출처 - MBC 뉴스 >

 

 

만약 이번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의사협회가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올해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면역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들의 잘못된

'방탄 면허'를 바로잡는 과정이라면서

자신의 SNS에 '만일 의협이 불법 집단행동을 현실화하면

정부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를 하였습니다.

 

< 출처 - MBC 뉴스 >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의사들에 의한 범죄 관련 법안 10여건을

모두 폐기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 전문직종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부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견과 맞지 않을수 있겠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파업을 한다는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짓입니다.

 

< 출처 - MBC 뉴스 >

 

현행법상 의사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대여 라고 합니다.

아직 의료계에는 환자를 상대로 

성폭행,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앞둔 이 상황에서

정부가 칼을 꺼내들인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코로나19로 전국민이 힘들어하는 지금...

우선 코로나19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서

차츰 하나씩 해결해나가면 안될까요?

서로 양보하면서 타협을 합시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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