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부터 카페에서도 취식허용, 달라지는 방역조치들

슬기로운 말세 생활|2021. 1. 18. 22:36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H' 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38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3차 유행초기인 11월말 후 54일만에 300명대로 낮아진 것인데요.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연이어 시행하고 있다보니

조금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 두달동안 강력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되면

많은 자영업자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확진자 수가 낮아짐에 따라 조금은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오늘 18일부터 방역조치를 조금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조치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를

1월 31일까지 2주동안 연장 운영한다는 방침을 알리면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1월 18일부터 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카페 

그동안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도 

매장내에서 음료와 디저트를 취식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조건이 몇가지 붙는데요.

▶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

▶ 밤 9시까지만 이용이 가능 

▶ 2명 이상 커피나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에서 1시간만 취식허용


또한 카페와 식당의 시설허가 면적이 50㎡이상인 경우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칸 띄어 매장좌석 50%만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기 어려우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 출처 - MBC 뉴스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헬스장이나 실내체육시설도 일부 운영을 허용하는데

이용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는 원칙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운영시간은 밤 9시 이후부터 중단되는 것은 유지됩니다.


< 출처 - MBC 뉴스 >



또한 샤워실 이용은 수영을 제외하고는 계속 금지가 됩니다.

실내체육시설 중에서도 집합금지가 유지되는 것이 있는데,

격렬한 그룹운동으로 분류되는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이

집합금지에 해당됩니다.


< 출처 - MBC 뉴스 >



♣ 노래방

노래방은 손님이 이용하고 난 후, 룸을 소독하고 30분 후에

다시 손님을 받을 수 있게 운영 조치 됩니다.

또한 8㎡당 1명인 인원제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은

룸당 1명씩만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 종교 예배활동

비대면으로 진행해 왔던 종교예배활동도

예배참석인원을 제한하여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수있게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만

참석이 제한 허용되고,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은 필수로 지켜야 합니다.

정규 예배 이 외의 대면모임(행사, 숙방, 음식제공, 단체 식사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



이렇게 1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가

조금은 완화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확진자가 줄어서라기보다

더이상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는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으로

이어져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온더바디 해피 브리즈 퍼퓸 바디워시 매혹적인향, 900g, 2개    따수미 심플 패브릭 난방텐트 2-3인용, 민트



2021/01/02 - [말세 이야기] - 34년 중식당 <하림각> 코로나19 경영악화로 잠정 영업중단

2020/12/12 - [말세 이야기] - 라트비아 병원에서 코로나19로 김기덕 감독 사망

2021/01/11 - [슬기로운 말세 생활] - 2021년 3월 공매도 부활할것인가?

2020/12/29 - [슬기로운 말세 생활] - 주식 배당락과 폐장일 그리고 2021년 개장일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