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말세 이야기|2020. 8. 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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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 군입니다.


이번주는 종교모임을 갖거나 직장 회식등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각 수도권에서는 다시 악화되는 코로나19의 확진 사태를 두고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줄어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하게 되었는데요.

언제부터이고, 2단계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란?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여 감염을 통제조치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캠페인으로 하는 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행동으로는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기침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외출 후 복귀시 흐르는 물에 손을 씻기 등 기본 감염예방 수칙을 기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권고되는 캠페인입니다.

이 외에도 행사 등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자제하거나 부득이하게 사람을 만나도 2m 이상 거리를 두고, 악수는 팔꿈치로 대신하는 것과 회사 출퇴근 시간도 다양하게 유연근무제로 시행하고, 종교계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등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기로 하였는데요.

8월 16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여 유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12개의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게 됩니다.

얼마전 직접 관람하게 된 스포츠 경기 관중입장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다시금 금지됩니다.

스포츠 팬분들은 아주 격노하게 될 일이지만....TV관람으로 대처하는 방법밖에는 없을듯 합니다.




◈ 12개 고위험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면서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개 시설 업종은 문을 닫고 운영을 중지해야 합니다.

12개의 고위험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 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이 12개 시설 업종에 해당합니다.

결혼식장 내에 있는 뷔페도 19일부터 고위험 시설에 들어갈 예정이기에 이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결혼 준비중이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네요.


또한 정부는 PC방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였는데, 결혼식장 내에 있는 뷔페처럼 오는 19일부터 PC방도 다른 고위험시설의 방역 조치가 의무화 됩니다.

하지만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현행대로 운영하되, 입장 인원을 줄여야하며,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울시와 경기도가 2주간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기에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필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집행할 수는 있지만 교인끼리의 소모임이나 식사모임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어길시 정규집회까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서울시와 경기도 및 각 수도권에서는 다시 긴장되는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시...코로나19를 벗어날수는 없을듯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지만 그 이상으로 통제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편하고, 이로인한 이슈들이 나오겠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모두 잘 극복하고 이겨냈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코로나19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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