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정부가 오는 6월부터 < 전·월세 신고제 >를 시행합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임대차계약도 6월부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 전·월세 신고제 > 적용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전국 모든 시지역에 해당이 되며,
군 지역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 전·월세 신고제 > 적용대상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재 전·월세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이후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에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중 한 사람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할때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니 꼭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온라인 신고도 가능한데
정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약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전·월세 신고 >를 안하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이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2022년 6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도 신고대상에 해당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용으로 사용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과 같은 비주택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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