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슬기로운 말세 생활|2021. 5. 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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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부터 < 전·월세 신고제 >를 시행합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 실거래 정보를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임대차계약도 6월부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 전·월세 신고제 > 적용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전국 모든 시지역에 해당이 되며,

군 지역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 전·월세 신고제 > 적용대상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현재 전·월세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이후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에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중 한 사람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할때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니 꼭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온라인 신고도 가능한데

정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약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G2pvgyLMgXLRWmp4vt2wZhrV51hWvTDGj45jTvDBsznnhYwryXp0!1211100033!556405714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 전·월세 신고 >를 안하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이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2022년 6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도 신고대상에 해당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용으로 사용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공장과 상가 내 주택, 판잣집과 같은 비주택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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