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 거리두기' 가능
올해 7월부터는
'새 거리두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새 거리두기'의 기준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 새 거리두기 >를 시행하기 위한 조건
현재 5인 모임금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3주간 더 연장(5/23까지)하였고,
6월말까지 1,200만명이 백신접종하고,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이하가 된다면
'새 거리두기'를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클럽과 유흥시설등의 영업정지는 지속되며,
음식점이나 카페,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10시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접종으로 인해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줄어들었고,
병상과 의료 및 방역적 대응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6월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의 수가 1,000명 이하로
통제가 된다면 7월부터 '새 거리두기'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 새 거리두기 > 시행이 되면 달라지는 것
'새 거리두기'는 하루 확진자 수에 의해 총 4단계로 나뉘어지며,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00명 미만 | 500 ~ 1천명 이하 | 1천명 ~ 2천명 이하 | 2천명 이상 |
'새 거리두기' 시행이 되면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지며,
유흥시설, 노래방 음식점과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단, 하루평균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 4단계가 적용될 시,
유흥업소에만 제한적으로 집합금지가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내일 3일부터는
전라남도에서 우선적으로 '새 거리두기' 1단계를 일주일간 시범으로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전남같은 경우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가 56.5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기에 전남은 '새 거리두기' 1단계 시범 적용구간으로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6명 이하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모임 및 행사는 300명까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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