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피의자 신상정보공개 결정
지난 23일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 일가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살인피의자는 현장에서 경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모녀 살인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여성을 스토킹하고 거절당하자 여성의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해당 여성까지
세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계획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한
살인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조건인 20만명을 훌쩍 넘어버리고,
서울지방경찰처에서는 해당 살인피의자의 신원공개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오늘 오후에 '세모녀 살인피의자'신원을 공개하였습니다.
세모녀 살인피의자는
1996년생인 '김태현' 이라고 합니다.
신상정보공개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있고,
1.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이고,
2.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3.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상정보공개가 필요로 보이고,
4.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
를 만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세모녀 살인피의자 '김태현'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으로 만난 피해자 A씨에게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결국 집까지 찾아가 혼자있던 여동생에게 퀵서비스 기사로 사칭을 한 후,
여동생을 살해, 그 후 차례로 귀가하는 어머니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3일동안 머물며 생활하는 엽기행동을 보이고,
범행도구를 미리 챙기고, 계획을 세우고, 후에 범행증거물들을
은닉하려는 계획적인 범행행동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었지만,
이미 운명을 달리한 세모녀는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운명을 달리한 세모녀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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