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사례로 개편되는 실손보험

슬기로운 말세 생활|2020. 12. 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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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 군입니다.


'보험'

사람이 살면서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나거나 아프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가입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대비하는 제도!


누구나 다 아시고, 여러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 < 실손보험 > 이라는 보험이 있는데요.


실손보험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의 최대 90%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살면서 안아픈 적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의 필수로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많은 분들이 보험료가 점점 오르게 되고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실손보험 악용사례로 인해 피해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실손보험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손보험 개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많이 환급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보험료를 납입해라!


< 출처 - MBC 뉴스 캡쳐 >



1년동안 보험료를 많이 환급을 받게 되면 '할증'이 되어 다음에 납부해야 할 보험금이 인상되는데요.

실손보험을 환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보험금을 납입하라는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 출처 - MBC 뉴스 캡쳐 >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 기준은 바로 '비급여' 진료인데요.


'비급여 진료'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로 선택진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필요한 진료 이외에 과잉으로 추정되는 진료를 얼마만큼 받았을 경우가 보험료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 출처 - MBC 뉴스 캡쳐 >



보험은 5등급 차등제로 나뉘어지는데, 아래표와 같습니다.

예로 1등급은 1년동안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청구한 금액이 없는 경우는 다음 보험료가 5%이하로 할인이 되고, 5등급은 1년동안 비급여진료로 300만원 이상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해에 보험료가 300% 더 올라가게 됩니다.


< 출처 - MBC 뉴스 캡쳐 >



하나의 예로

월 1만 5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1년동안 보험금으로 350만원을 받았다면, 다음해에 월 보험료가 6만원으로 4배나 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 출처 - MBC 뉴스 캡쳐 >



정부에서는 보험료가 개편되면 전체의 72.9%는 실손보험료가 인하되고, 1.8% 정도는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보험가입자, 병원, 의원, 약국에서는 비급여진료를 권장하여 보험금을 환급받으려는 악용행위들이 적발되고 있는데, 앞으로 보험이 개편되면 이러한 과잉진료 및 비급여진료 과소비 행위들이 감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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