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작 위반시 벌금 10만원

슬기로운 말세 생활|2020. 11. 1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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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 군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시작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버스나 지하철 등 외출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었지만 어제부터는 식당이나 카페 같은 시설내에서도 음식을 섭취하는 것 외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즉, 주문을 하거나 음식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인데요.

위반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방치한 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어제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

과연 주변 카페와 식당 그리고 PC방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졌을까요?


< 출처 - MBC 뉴스 캡쳐 >



서울시 감독관들이 카페와 식당 그리고 PC방을 들렀을 때에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 동안 마스크 착용의무화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인것으로 보이는데요.


< 출처 - MBC 뉴스 캡쳐 >



하지만 단속직원들이 없을때에는 이곳저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 출처 - MBC 뉴스 캡쳐 >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되고, 업주에게 1차, 2차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손님이나 업주들은 서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업주분들은 매장 운영하기에도 벅찬데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손님들을 일일이 찾고 마스크 착용을 하라고 전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출처 - MBC 뉴스 캡쳐 >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현상태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이 가장 효과적이다보니 코로나19가 종식될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야하는데요.

그래도 음식을 섭취할때는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되기 때문에 옆나라 일본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이 넘게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확진자들이 다시 점점 늘어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모두 마스크 의무 착용에 동참하여 코로나19 종식이 하루 빨리 다가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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