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문신 있어도 군대간다. 내일부터 달라지는 병역기준

슬기로운 말세 생활|2021. 2. 1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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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 군입니다.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가는 곳이 있지요!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에 가기전 병무청에서

병영생활을 하는데 문제없는지

신체검사와 정신질환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몸에 문신이 있으면

군대면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이 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인생 중 가장 왕성할 20대초반의 나이때에는

군대에 가기 싫어서 여러가지 꼼수를 찾게 됩니다.

병가, 유학, 학업, 질환, 신체적 결함, 정신적 결함 등

평소 있지도 않은 이유를 만들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병역면제 꼼수로 '문신'이 있었습니다.


< 출처 - MBC 뉴스 >



조폭처럼 몸에 문신을 새겨넣으면 

병영생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유등이 생겨

병역면제를 받을수 있다는 이유로 

한때 몸에 그림을 열심히 그려넣는 20대초반의 청년들이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 출처 - MBC 뉴스 >



하지만 문신에 대한 병역판정 기준은

내일부터 달라지게 되는데요!

신체검사를 할때에 문신 검사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예전과는

달라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원치않은 문신을 몸에 새겨넣는 고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 출처 - MBC 뉴스 >



또한 문신 이외에도

병역판정 기준이 전체적으로 완화되는데요.

보충역 4급 기준이 되는

신장(키)에 비해 과체중이거나 저체중의 비중을

조금 더 폭을 넓혔습니다.


< 출처 - MBC 뉴스 >



때문에 병역판정을 앞두고 

살을 무리하게 찌거나 빼는 행위는

목숨을 걸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MBC 뉴스 >



학력기준에 따른 병역판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중퇴인 경우

군면제가 되었는데, 

중고등학교를 중퇴하였다고해서 군복무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중고등학교 중퇴가

무조건 군면제가 되지는 않게 바뀝니다.


< 출처 - MBC 뉴스 >



정신질환의 경우도 조금 달라지는데요.

예전에 사용하던 정신질환검사방법을 

새롭게 업데이트하여 좀 더 세밀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멀쩡한 정신인데도 군면제를 받기 위해

show~~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새로운 버젼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듯 합니다.


< 출처 - MBC 뉴스 >


이렇게 병역판정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세월이 지나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것과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보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병역판정 기준이 넓게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인 2월 17일(수)부터 병역검사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군복무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성인 남자분들은 꼭 알고 가셔야 할듯 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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